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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설립] 스리랑카 본문
| 국가명: 스리랑카 (Sri Lanka)
| 개요
수도: 콜롬보,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코테
언어: 신할리어, 타밀어, 영어
화폐단위: 스리랑카 루피(LKR, SLR)
면적: 656만 1천㏊ 세계124위 (2021 국토교통부, FAO 기준)
인구: 2,194만 9,268명 세계61위 (2024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GDP: 744억 358만 달러 세계75위 (2022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기후: 열대기후
| 투자진출 형태: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법인
ㅇ 외국인 투자가는 스리랑카 투자청(BOI-Board of Investment Sri Lanka) 또는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또는 협상) 이외에 회사설립 신고만으로도 되는 분야일 경우에는 등기소(DRC)에 등록하는 절차만을 통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ㅇ 스리랑카 투자청 관리대상 희망기업은 투자청과 협상을 통해 일정 기간 조세 감면 및 투자청으로부터의 행정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수출품 생산기업이나 대규모 투자기업이 해당한다.
ㅇ 취급분야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거나 관련 부처와 직접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협상코자 할 경우이다. 주로 단일공사 프로젝트 추진 또는 PPP형 BOT 공사 추진 시 관련 부처의 경쟁입찰 수주나 수의계약을 통해 투자가 진행된다.
ㅇ 스리랑카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조업이나 유통서비스업 중 외국인투자 사전 승인 분야가 아닌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로서 요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 등기소를 방문해 회사 설립 신고절차만 거치면 된다.
ㅇ 법인 설립절차
- Registar of Companies에서 같은 회사 이름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명을 등록하는 절차를 밟는다.
- 회사의 정관 (memorandum) 또는 인가서에 대한 공인된 사본과 함께 From 44, Form 45, Form 46 을 등록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ㅇ BOI(스리랑카 투자진흥청) 소속 투자기업의 경우 Inland Revenue Act No 24 of 2017 조항에 따라 ECA(Enhanced Capital Allowances)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수출용 제조 기업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5십만 달러이고, 법인세 14%, 수출을 위한 원자재 및 공정 기계 수입시 관세가 면제된다. 내수용 제조 기업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5백만 달러이고, 법인세 18%, 공정 기계 수입시 관세가 면제된다.
| 회사유형
주식회사
ㅇ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법정 납입자본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입이 불요하다.
ㅇ 최소 7명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아울러 최소 2인 이상의 Director를 두어야 한다.
ㅇ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정족수는 주주총회 참석자(의결권 보유기준)의 75% 이상이다.
ㅇ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이며 외국인 또한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ㅇ 주식회사는 상장기업(Public Limited Company)의 경우 기업명 끝에 PLC로, 비상장 기업(Limited)의 경우 Ltd.로 표기한다.
유한책임회사
ㅇ 유한회사 설립 시 주식회사와 같이 최소 법정 납입자본금 규정이 없으므로 납입이 불필요하다.
ㅇ 최소 2명 이상 최대 50명 이하의 투자가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최소 1명 이상의 Director를 두어야 한다.
ㅇ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금(Share)을 공개 모집(Public Subscription)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금이 개인(Private hands)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책임한계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아울러 출자금 공개모집을 원할 경우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해 추진하면 된다.
ㅇ 1인 유한회사는 없다.
ㅇ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 외국인 또한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인 현지법인은 유한회사로 등록하고 있다.
ㅇ 유한회사는 기업명 끝에 (PVT) Ltd 또는 (Private) Limited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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