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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설립] 몽골 본문
| 국가명: 몽골(Mongolia)
| 국가 설명
1. 수도: 울란바토르
2. 인구: 349만 3,629명 세계132위 (2024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3. 면적: 1억 5,641만 1,600㏊ 세계18위 (2021 국토교통부, FAO 기준)
4. 기후: 대륙성 한랭건조기후
5. 언어: 몽골어
6. GDP : 168억 1,088만 달러 세계123위 (2022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7. 화폐단위 : 몽골 투그릭(MNT, ₮)
| 투자진출 형태 : 법인(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지사, 연락사무소
▶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사회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경영위원회에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주식양도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에는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할 수 있다. 1인 유한 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 책임은 초기 발기인인 1명에 한하며, 회사 운영 결정사항에 대해서 문서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개인기업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데, 특히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개인세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피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유한 책임 회사는 2인 이상 복수의 동업자로 설립된 민간 회사로 각 동업자는 각기 투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으며, 동업자의 권한은 일정 조건 내에서만 양도할 수 있다. 일정 조건에서 부부가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회사 존속기간은 무한정이지만 정관에서 회사의 존속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국가등록청(GAIPSR)에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활동을 위한 장소 마련 후 바로 사업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와는 달리, 개인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 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이 파산하는 경우, 사업자 개인은 물론 사업자의 가정 자산까지 모두 회사 부채 지불에 사용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채권발행이나 상장 등 재무적인 유동성이 없어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 지사
몽골에서는 지사 설립이라는 것은 울란바토르시에 소재하는 본사가 울란바토르시 외의 지방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기업이 몽골에 지사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현지법인 설립 즉 외국인투자기업체를 설립해야 한다. 몽골 법률상 외국기업의 지사 설립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몽골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 또는 연락사무소의 두 형태로만 설치할 수 있다.
몽골 회사법상 지사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 외의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본사의 기본 방향의 일부나 전체의 대표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사는 본사에서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 아니며 법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본사에 적용되는 법(본사 소재 국가법)이 지사에 적용되고, 본사에서 승인한 규정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중요한 계약사항은 본사 명의로 해야 하므로 본사 통제가 용이하며, 본사가 자본을 출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본사가 주요 계약에 일일이 승인을 해야 하므로 유연성과 신속성이 부족하고, 지사가 업무를 잘못할 경우 본사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다. 아울러 창출 수익에 대해 어디까지 현지 원천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현지 조세 당국과 마찰 가능성이 있다. 지사 역시 몽골 국가등록청에(GAIPSR)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데, 본사 관련 한국 상업등기부 내용을 모두 현지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ㅇ 지사 등록 절차
몽골 국가등록청(GAIPSR)에 지사 등록 시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지만, 본사가 지사에 출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울란바토르시에 본사를 둔 기업체의 지방 지사를 설립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지사 등록 시 필수 서류로는 1) 본사의 사업자등록증과 회사 정관의 사본(공증, 번역본), 2) 지사 개설 결정서 3) 지사 내부규정 4) 지사장의 신분증 사본(외국인일 경우 여권사본) 5) 주소지 확인서류(임차 계약서 등) 등이 있으며, 구비서류를 제출할 때 국가인지대 1,100,000투그리크를 은행 송금 혹은 즉시 카드 결제한다.
사업자 등록법상 구비서류 제출 후 근무일 기준 2일 후 지사 등록증이 발급되며, 발급 후 지사 인감 제작, 관할 지역 국세청 및 사회보험청에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연락사무소
ㅇ 연락사무소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 외의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본사의 법적 이익 보호, 본사를 대신한 계약 체결 등의 활동을 한다. 이런 점에서 지사가 본사의 영업활동 방향을 일부 아니면 전체로서 대표하는 반면에 대표사무소는 법적 이익 보호, 계약체결 등으로 제한된다. 즉 일반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 비영리 지점을 의미하며, 공급선 바이어 등 주요 고객들의 접촉 포인트, 산업 동향 등의 각종 시장 조사, 홍보 및 섭외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ㅇ 연락사무소 역시 몽골 국가등록청에(GAIPSR)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현지 직원 고용 시 관할 사회보험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회보험세 및 개인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 신청서(UB-03-III)
- 외국법인 소개 및 사규 사본
-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직위에 따른 최고결정권자의 결의문 번역본
- 연락 사무소 정관 2부/공증 번역본 1부
- 연락 사무소의 공식 주소 즉 임대 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등본
- 국가 인지대 1,100,000투그리크를 GOLOMT 은행 140 100 2649 계좌로 송금
- 위임장의 경우 회사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임장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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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백글로벌 한국지사(Blueback Global Korea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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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백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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