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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설립] 미얀마 본문
| 국가명: 미얀마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국가 설명
1. 수도: 네피도
2. 인구: 5,496만 4,694명 세계27위 (2024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3. 면적: 6,765만 9천㏊ 세계39위 (2021 국토교통부, FAO 기준)
4.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
5. 언어: 미얀마어
6. 화폐단위 : 미얀마 짜트(MMK, K)
| 투자진출 형태 : 법인(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지사, 연락사무소
| 회사유형
주식회사
지분 공개기업은 주주가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하며,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위해 회사등록(Registration) 후 별도로 영업허가(Certificate of Commencement of Business)를 받아야 한다. 공개기업의 영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원 또는 임원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 명단, 동의서이다. 참고로 구(舊)회사법은 외국인이 거래소 상장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현재 적용 중인 신(新)회사법에서는 외국인이 각 상장 회사의 지분을 35%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이 35%를 넘어서면 해당 법인은 외국 회사로 취급되어 부동산 소유가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신(新)회사법 제60조(b)항에 따라 과거 존재하던 '정관에서 액면가 의무 지정' 규정이 폐지됐으므로 시장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미얀마 현지기업은 대부분 유한책임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미얀마에 진출한 대다수의 봉제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지분을 공새하지 않는 기업으로, 회사법에 따라 지분의 양수도가 제한되고 주주도 최대 50명으로 한정된다.
개인사업자
신(新)회사법에 제1(c)조 (xxxviii)항에 따라 직원 수가 30명 이하이면서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이 50,000,000차트 미만인 기업은 소규모회사로 분류된다. 개인사업자는 미얀마 정부의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에 따라 우대 받으며 다른 회사 유형에 비해 법적 의무가 경감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을 결정한 이후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심사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는 사업내용을 구체화한 사업계획서(Proposal)이다. 특히 미얀마 정부와 투자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부분은 재원조달 계획이므로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가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능력(financial status)이 있는지를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실제로 상당수 투자가가 재원조달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투자 허가심사의 최종 단계에서 유보 또는 반려처분을 받는 바 있다.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투자 심사에 합격한 투자가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한 과거 사례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므로 재원조달 심사도 그만큼 엄격하게 이뤄진다.
미얀마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우대를 명시하고 있으나 투자가에 대한 행정지원이나 서비스의 수준은 아직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측면이 많다. 일부 투자심사 관계자들은 투자 허가를 특혜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투자를 허가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얀마 현지 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지 정부는 이와 같은 후진적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투자희망 기업도 현지 투자에 있어서의 잠재적 경영애로와 과정상의 지연 리스크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미얀마 현지 기업과의 합작형태로 진출할 경우 협력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또한 협력사의 재정상태, 업력, 평판, 합작 의도, 다른 기업과의 관계 및 미얀마 경제계 내에서의 영향력 등에 관해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선진국의 '신용평가제도'와 같이 현지 기업의 신뢰도를 계량화하여 발표해주는 체계가 따로 없어 객관적인 판단은 다소 어려운 편이다. 현재는 현지 기업의 회사 등록정보, 업종, 이사회 구성 등 기본적인 정보만 미얀마 회사등록시스템(MyC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 투자법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거나 현지 법인과의 합작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정부부처의 별도 승인을 추가로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투자 허가를 신청하기 전 관련 정부부처, 지방행정청 또는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면 투자위원회 심사 등의 이후의 절차는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특히 관료 조직에는 과거 사회주의식 폐쇄 경제 체제의 업무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으며 하급기관은 재량권이 거의 없고, 중앙관청이 대부분의 절차를 직접 관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투자 허가 행정은 물론 사소한 대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중앙부처나 투자위원회가 소재한 행정수도 네피도(Nay Pyi Taw)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 허가를 위해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기관은 투자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농업 관련 투자는 농축산관개부, 천연가스 개발사업은 에너지부, 광산 개발은 광업부, 목재 관련 분야는 산림부와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미얀마는 토지나 자원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처별 협의가 필수적이다. 제조시설을 공단내에 조성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공단을 관할하는 관청인 건설부 산하의 주택국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관계 부처 협의에도 사업계획서(Proposal), LOI(Letter of Intent) 등 투자의사와 프로젝트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가 필수적임을 유의해야 한다. 협의가 완료되면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에 투자 허가를 신청해 행정 절차를 시작하게 되며, 정부 주요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는 합의제로 심사를 처리한다. 이후 투자위원회의 결정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이와 같이 관계기관 협의에서부터 최종 투자허가를 받기까지는 일반적으로 3개월~6년 가량이 소요된다. 단, 기존 공단 내의 제조업 투자는 3~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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