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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설립] 라오스

TSWKR 2024. 5. 31. 12:11

| 국가명: 라오스(Laos)

 

| 국가 설명

1.     수도: 비엔티안

2.     인구: 773 6,681명 세계102 (2024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3.     면적: 2,368만 ㏊ 세계83 (2021 국토교통부, FAO 기준)

4.     기후: 열대계절풍기후

5.     언어: 라오스어

6.     GDP : 157 2,438만 달러 세계125 (2022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7.     화폐단위 : 라오스 킵(LAK, ₭)

 

| 투자진출 형태 : 법인(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지사, 연락사무소

1. 법인

라오스 기업법 2 1절에서는 라오스 내 기업을 투자 주체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며 기업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회사로 구분한 후 다시 소유 방식에 따라 네 가지 형식으로 나눈다.

 

    - 4개 범주: 사기업, 국영기업, 혼합기업, 협동기업

    - 3개 종류: 개인사업, 동업, 회사(국가 100%, 국가 50%+민간 50%)

    - 4개 형태: 일반 동업, 유한 동업, 1인 유한회사, 주식회사, 공공회사

 

2. 지사

2013년 마련된 라오스 산업부의 지사설치 안내(No.1619/2013.08.28)에 따라 라오스에 지사설치가 가능한 외국 법인은 은행 및 금융기관, 보험사, 국제 컨설팅사, 항공사로 제한되며 기타 법인의 지사설치는 중요도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다.

 

지사 설치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부에 신청한다.

    - 지사 설립 신청서

    - 지점장에 대한 위임장

    - 모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및 정관-라오스어 번역본

    - 모기업의 지점에 대한 권리와 책임 위임서류-라오스어 번역본

    - 신청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지점장 본인이 신청인일 경우 생략) 및 신분증 사본

    - 지점장의 여권사본 및 지점장의 증명사진 3(3cmx4cm)

 

3.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는 라오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행위 및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현지 정보 수집과 타당성 조사 등 연구를 목적으로 한 행위만 할 수 있다. 대표사무소 활동 허가 기간은 1년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3년까지 매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대표사무소 설립은 라오스가 아닌 외국에 적을 둔 법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불가하다.

 

대표사무소는 기획투자부(MPI) OSSO(One-Stop Service Office) 사무소에 신청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총 5벌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

    - 대표사무소 정관

    - 대표사무소 설립 진행을 위한 위임장 또는 에이전트 계약서

    - 설립진행인의 여권사본 및 약력

    - 모회사 등기부등본 공증본

    - 모기업 정관(규정) 사본

    - 사무실 임차계약 및 임대 소득세 납부 증명

    - 동사무소(나이반 사무소)가 공증한 사무실 위치도

    - 대표사무소 고정자산 목록

 

서류 제출 후 공안부 검토를 거쳐 투자진흥국(Investment Promotion Department, MPI)의 사업 연구 분석과(Project Research and Analysis Section)에서 대표사무소 등록 허가 초안을 발급받게 되면, 다시 OSSO에 납세자 식별번호(tax identity number) 및 대표사무소 정관 허가를 받기 위한 설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공안부, 재무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OSSO에서 납세자등록번호가 부여된 대표사무소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투자 사업 분야와 형태에 따라 투자 가능 여부, 투자법인의 성격, 관할 기관, 투자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준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 기간 중 투자자는 사업 분야 검토와 아울러 투자 형태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회사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Public Company)는 자본금을 동일한 액면가로 나눈 주식으로 구성하는 사업체로서 주주가 자신이 출자한 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유한회사와 동일하나, 기업공개를 전제로 하는 회사형태로 최소 9명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기업 등록일로부터 감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한회사와 구별된다. , 주식공모가 가능하다는 점이 유한회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증시 상장을 위한 법인 형태이기도 하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는 1인 유한회사(Sole Limited Company)와 최소 2명에서 30명까지 출자자들이 출자하는 일반 유한회사(Limited Company)로 구분된다. 유한회사의 주식은 양도 및 매매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2023 5월 기준 현재 외국인은 회사 운영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사업자(Individual Enterprise)는 승인받기 어렵기에 대부분 외국()인은 투자한 만큼 책임지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라오스에 투자하고 있다.

 

|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라오스는 세계은행의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 비교 척도인 'Ease of Doing Business'에 따르면 라오스의 비즈니스 수월성은 2019년 조사대상국 190객국 중 154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등록 관련 행정절차, 전기, 수도 등의 기반시설, 세금, 분쟁조정 등의 요소를 평가하는 DFT(Distance to Frontier) 지수는 각 부문별 최고점을 받은 국가를 100으로 보고 각국을 평가하는  상대평가 점수인데 라오스의 종합점수는 50.8점으로 동남아대양주의 지역 평균인 62.7점 보다 낮은 편이다.

 

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ㅇ 독자투자: 라오스 정부는 독자기업에 대해 합자나 합작기업에 비해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라오스 총리령(No.107/PM2012.09.07)과 산업부 고시(No.1707/2013.09.06)에 따라 일반 투자 사업 중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 분야는 사전 허가 목록으로 분류하고 One-Stop 서비스 사무소를 통해 각 관계 부처의 사전심의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민감한 국가 기간산업 및 라오스 자국민 보호업 중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종목의 경우 투자 규모에 따라 외국인 지문 보유를 제안하기도 한다.

  ㅇ 국내외 투자자의 합작투자: 라오스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의 공동투자 방식으로 투자활동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한다. 기업활동, 권리, 투자자 의무와 권리등은 정관을 따르며 외국인 자본 투자율은 자본금의 최소 10% 이상의 비율이 요구된다. 사업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라오스 현지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 투자자들로서는 자칫 불리한 계약이나 정관 등의 내용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ㅇ 위의 2가지가 대표적인 투자진출형태이나, 라오스 법인과 외국법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협력, 국경기업과 국내외 개인 기업간의 파트너쉽, 민관합동 파트너쉽과 같은 투자진출 형태가 있으나 관계 당국으로부터 증빙 가능한 사업경험 및 성공사례, 건전한 재무구조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3) 분쟁해결

라오스 법은 계약사업 유형으로 진행된 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결은 계약서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법무부 산하 국가경제분쟁중재위원회의 공식 절차를 따른다. 라오스내 분쟁해결 절차는 경제 분쟁 해결에 관한 법(No.06/ NA, 2010.12.17)을 따르며, 중앙(Center for Economic Dispute Resolution, CERD)과 지방 주도에 설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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