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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설립] 카자흐스탄 본문
- | 국가명: 카자흐스탄공화국 (Republic of Kazakhstan)
- | 개요
- 수도 : 아스타나
- 면적 : 272만 4900㎢ (한반도 12배 남한 27배/세계 9위)
- 기후 : 고온, 한랭의 대륙성 기후
- 화폐단위 : 카자흐스탄 텡게(KZT)
- GDP : 2,206억 2,300만 달러 세계53위 (2022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 시차 : 우리시간 -4
- 언어 : 카자흐스탄어(국어), 러시아어(공용어)
- 인구 : 1957만명 (‘23,IMF)
- | 투자진출 형태 : 법인(합명회사, 합자회사, 추가책임회사), 지사, 연락사무소
- | 회사유형-유한책임회사
- 많은 카자흐스탄의 회사들이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영업을 진행 중이며,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유한회사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사원(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개념)으로 구성되는 법인형태로서 사원은 유한회사의 기업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채무 등에 관해서는 개인적 책임이 없으나, 회사에 지분에 따라 출자한 금전 또는 현물에 한해 책임을 부담한다.
- 자본금 납입은 금전 또는 현물로 가능하며, 현물납입의 경우 현물가치의 평가는 설립자들의 합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다.
- 유한책임회사의 장점으로는 회사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최소명목자본 요건이 100 MCI(345,000 텡게, 약 765 달러)이며, 그에 따른 지불기한은 1년, 그리고 발행, 등록, 배분, 납입 등의 절차를 요하는 증권이 필요하지 않고, 회사 내 의사결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는 점, 주식과 비교해 지분을 매매하는 절차가 복잡하므로 소유지분 변경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단점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회사의 조직으로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사원총회와 업무 집행 기구인 이사 또는 경영진, 그리고 감독 기관으로서 검사관 또는 검사관 위원회를 두게 된다. 의결 정족수는 정관 개정, 구조조정 및 정리 결정의 경우에는 사원총회 참석인원의 3/4 찬성이 필요하고, 회사 자산의 저당 담보의 경우에는 사원총회 참석인원의 100% 찬성이 필요하며,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사원총회 참석인원의 50%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설립자본금은 최소 MCI 100배(345,000텡게)의 현금 또는 현물(부동산, 설비, 토지 등)이어야 하나, 회사 설립자본금으로 MCI 2만 배를 초과하는 현물을 투입할 경우에는 독립 전문 평가기관이 현물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회사 등록 시까지 적어도 자본금의 25% 이상(동시에 법적 최소 자본금인 MCI 100배 이상)을 납입돼야 하고, 나머지 설립자본금은 사원 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해야 한다(다만, 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립자(사원)는 개인 또는 법인, 내국인 또는 외국인, 1인 또는 다수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가능하다. 또한 1인 회사의 설립도 가능하나, 다만 1인 유한회사는 1인 사원으로 설립되는 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회사)의 설립자가 될 수 없다(유한 및 추가책임회사법 제10조 제1항). 즉 사원이 1인인 유한회사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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