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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설립] 싱가포르 (Republic of Singapore) 본문
| 국가명: 싱가포르공화국 (Republic of Singapore)
| 국가 설명
1. 수도: 싱가포르 (Singapore, 도시국가)
2. 인구: 529만명(2023, IMF추정치)
3. 면적: 719㎢ (서울의 약 1.2배)
4. 기후: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
5. 언어: 영어(48%), 표준중국어(30%), 말레이어(9%), 타밀어(3%)의 4개 공식언어 및 기타 언어
6. 시차: 우리보다 1시간 늦음
7. GDP : 5014억$ (2023, IMF 추정치)
8. 화폐단위 : 싱가포르달러(1미국달러 = 1.38 싱가포르달러, 2022 평균, 세계은행)
| 회사 설립요건
1. 종류: 유한 주식 회사
2. 관련 법률: 회사법(Company Act)
3. 업종 제한: 합법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현지 주소지/대리인 필요 여부: 필요
- 회사의 등록사무실 주소는 반드시 싱가포르 내이여야 하며 사무실을 두시지 않을 경우 회사 간사역의 주소지를 회사의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서류의 언어: 영문
6. 법인의 이름: 영문
- 싱가포르 법인명은 PTE. LTD.로 끝나며, 영문명 및 대문자로만 설정 가능합니다. 법인명의 경우, 사전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7-1. 이사 및 주주
- 등기이사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설립 이후 외국 등기이사 고용비자 (Employment Pass) 취득 후 현지 주소지 있을 경우 해당 법인 현지 등기이사 역임 가능합니다.
7-2. 회사 비서
- 싱가포르 법인은 반드시 싱가포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비서역으로 임명하여 싱가포르 정부 간의 공문서 수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정관
- 모든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정관을 사용하여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설립자가 싱가포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 자문받은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9. 자본금: 최소 자본금은 주주당 S$1 또는 US$1 입니다.
회사의 종류 및 설립절차: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유한회사, 지사, 연락사무소로 총 5가지 종류
* 개인사업자
1. 설명: 개인사업자는 1인 혹은 1개 회사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으로 사업조직 중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사업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인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법률상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2. 제출 서류: 설립 신청서, NRIC 사본, 사업자 주소지, 사업 개시 일자, 등록 전 신청자의 CPF Medisave account 충전 필수 (싱가포르 국적 및 영주권자)
3. 사전 절차
- 법인명 신청: 모든 법인은 차별화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법인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첫 번째 단계로 선호하는 법인명을 선택하고 사용 가능한지 확인 후 법인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설립: 법인명 신청이 승인된 후, 설립 진행->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대표자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정보 제출 -> 싱가포르 기업청(ACRA)으로 부터 승인받은 후 개인사업자 설립 완료
* 파트너십
1. 설명: 2인 이상 20인 이하의 개인 및 법인이 동일 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사업 합의서에 서명하고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공동 사업자는 공동 사업에 관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합의서 상에 별도로 각 공동 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설립 신청서, NRIC 사본, 사업자 주소지, 사업 개시 일자, 등록 전 신청자의 CPF Medisave account 충전 필수 (싱가포르 국적 및 영주권자)
3. 사전 절차
- 법인명 신청->법인명 승인 후,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파트너들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정보 제출-> 싱가포르 기업청(ACRA)으로 부터 승인받은 후 파트너십 설립 완료 -> 모든 파트너의 승인(또는 동의) 필요
* 법인/유한회사
1. 설명: 한국의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2. 제출 서류: 설립 신청서, 등기이사 및 개인주주 여권 사본과 영문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주주의 경우 영문 사업자등록증 및 영문 등기이사/주주 명부 등
3. 사전 절차
- 법인명 신청/승인 후->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기이사, 주주, 현지 등록주소지 등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법인 정보 제출-> 싱가포르 기업청(ACRA)으로 부터 승인받은 후 법인설립 완료
* 지사
1. 설명: 지사는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등기이사, 주주 및 업종 등 본사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2. 제출 서류: 설립 신청서, 본사 모든 등기이사의 여권 사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 본사 영문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영문 공증본 및 영문 주주명부 등
3. 사전 절차
- 법인명 신청: 본사의 법인명 뒤에 “Singapore Branch” 추가 등록
- 법인명 승인 후->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기이사, 현지 등록주소지 등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법인 정보 제출-> 싱가포르 기업청(ACRA)으로 부터 승인받은 후 지사설립 완료
* 연락사무소
1. 설명: 연락 사무소는 회계나 감사의 의무가 없는 형태로, 연락 사무소 명의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사를 대신해서 사전 시장조사 및 판촉을 위한 제한적 업무만 가능합니다.
2. 제출 서류: 연락사무소 신청서,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여권 사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 본사 영문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영문 공증본 등, 본사 최신 회계감사보고서 혹은 재무제표 영문본
3. 연락사무소 주요 특징
- 연락사무소는 판촉 활동으로만 이용될 수 있으며 모기업을 대신하여 어떠한 상거래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차후 싱가포르 내에서 실질 거래를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법인/지사 등의 형태로 정식 회사를 설립하셔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는 싱가포르 국세청에 세무 신고를 하거나, 자체 결산을 거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연락사무소 등록을 위한 권한은 국제기업청에 의해 결정됩니다.
- 승인은 보통 1년 동안 유효하며, 추가 3년까지 갱신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연락사무소 지원 조건 및 절차
- 외국 본사의 연 매출액이 US$250,000 이상일 것
- 외국 본사의 설립 연수가 3년 이상일 것
-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5명 이하일 것 (즉, 최대 4명까지 근무 가능)
| FAQ
1. 법인 설립 시 싱가포르 방문이 필수인가요?
=> 법인 설립 시 싱가포르 현지 방문 불요합니다.
2. 싱가포르 법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싱가포르 법인 및 지사 같은 경우 등록제로 보통 모든 필요자료들 취합 및 설립서류 서명본 득한 시점으로 2시간 내에 설립 가능합니다.
다만, 싱가포르 연락사무소 경우 법인, 지사와 달리 승인제로 국제기업청(ES)에 접수 후 심사기간 약 1~2주 소요됩니다.
3.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자본금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 싱가포르 경우 별도 규정된 자본금 금액이 있지는 않으나 사업업종에 따라 라이센스 취득 시 별도 규정된 자본금 금액 설정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설립시점에는 최소 자본금 1불로 설립한 후 이후 필요에따라 자본금 증자 진행합니다.
| 상세정보 링크
https://blog.naver.com/topsourceworldwide/22267329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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