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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설립] 홍콩 (Hong Kong) 본문
| 개요
1. 면적: 1,105.6㎢
2. 기후: 온난 습윤 기후 (4-11월: 여름-고온다습, 12-3월: 겨울-비교적 온화,건조
3. 언어: 광동어, 표준중국어, 영어
| 법인형태: 개인회사, 파트너십, 단독법인, 공개회사, 한국본사의 홍콩지사, 한국본사의 연락사무소로 총 6가지 종류
1. 개인회사
-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
- 은행 계좌 개설이나 수표 발행, 신용장 개설, 유형/무형 자산/부동산 임대 및 취득이 가능하고 회원권 등의 매입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설립비용도 저렴하나 회사의 모든 의무,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가 무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경영 악화로 인한 개인 파산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 일반 법인과 같이 회계 관리의 의무가 있으나 회계 감사의 의무성은 없습니다만 연간 매출액이 HKD 50만 이상일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회사에 대한 법인 세율은 7.5%/15%이며, 일반 법인보다 낮습니다.
- 필요서류: 사업 명과 사업 개시 일자가 기재된 신청서, 홍콩 신분증
2. 파트너십
-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법인이 공동의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
- 홍콩 파트너십 조례 (제 38조항)에는 두 가지 유형의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① General partnership : 모든 파트너가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②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한 명 이상의 유한한 책임의 파트너를 포함하며,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 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있어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부채에 대해 무한의 책임이 있으며 사업 경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 법률사무소와 같은 소규모 형태의 전문가 사무소가 일반적, 파트너는 최대 20명까지 가능
- 파트너십의 소득세율은 7.5%/15%이며, 일반 법인보다 낮습니다.
- 파트너십은 별도의 법적 실체를 가지지 않으며 파트너에게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 필요서류: 사업 명과 사업 개시 일자가 기재된 신청서, 홍콩 신분증
3. 단독법인
- 한국의 주식회사와 동일한 회사의 형태
- 크게 하기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Tailor-Made Company (신규 법인 설립)
〮E-registration(전자 등록) : 2011년부터 시행된 법인 설립 전자등록제도로 신청 후 2시간 이내에 법인 설립 완료
- 개인 등기이사 및 주주인 경우
- 등기이사, 주주의 여권 공증본 전달 시
〮Traditional Way(서면제출을 통한 법인등록) : 법인 설립 서류 원본 접수 후 6영업일 내 법인 설립 완료
- 상기 조건을 제외한 경우
- 법인 등기이사 혹은 주주인 경우
② Ready-Made Company (기등록 법인 인수) : 기존에 설립이 되어 있는 회사의 리스트 중에서 회사명을 고르는 방법, 인수 시에 약 2영업일 소요됩니다.
4. 공개회사(Public Limited Company)
- 유한 회사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비공개 유한회사와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회사채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나,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50인 이상의 주주도 등록 가능하며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회사/ 파트너십/ 단독법인과 비교해봤을 때 자본 조달과 투자자 유치에 유리하고, 홍콩 증권 거래소(HKSE)의 Main board나 GEB board에 상장하여 주식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상장을 진행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며, HKSE에 상장된 회사는 HKSE 규정에 따라 규제됩니다.
- 홍콩 공개회사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례보고 시 감사보고서 제출이 필수이며 중견 이상의 기업이 법인 확장 목적으로 많이 설립하는 형태입니다.
5. 한국 본사의 홍콩 지사
- 지사의 경우 홍콩 내에서는 은행이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잘 사용되지 않는 형태
- 지사 등록 소요 기간: 약 3~4주
- 필요서류: 본사의 정관 사본, 본사의 등기이사/주주 세부 사항을 포함한 지사 등록 신청서, 본사의 설립 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 사본, 본사의 최근 결산보고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 법인 서류가 영어 또는 중국어가 아닌 경우, 원래 언어로 된 증명서와 영어 또는 중국어로 번역된 서류의 공증본이 필요합니다.
6. 한국 본사의 연락사무소
- 연락 사무소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일부입니다. 외국에 등록된 법인이 현지에 설립한 사무소로 본사와 무역 파트너 간의 중간책으로서 시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잠재 고객 및 사업 파트너와 연락을 수행합니다. 투자 확장 이전에 홍콩 시장을 탐색하고자 하는 회사에 적합합니다.
- 필요서류: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 참고사항
1. 회사명: 회사 설립 등기를 위하여 반드시 이미 등기된 상호와 중복되거나, 유사성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는 영문, 중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사: 국적에 상관없이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주주: 국적 및 연령 제한 없으며 개인, 법인으로서 최소 1인 이상 최대 50명까지 가능합니다.
4. 회사 간사: 홍콩 법인은 반드시 홍콩 시민권자나 홍콩 소재 회사를 간사역으로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간사는 대정부 업무의 대행이 가능합니다.
5. 자본금: 최소 HKD 1부터 가능하며 제한은 없습니다. 보통 회사의 경우 HKD 10,000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USD나 HKD로 표시 가능하며 복수통화로 자본금 표기 및 발행도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납입이 되어야 주권이 발행됩니다.
6. 등록 주소지: 회사의 주소는 반드시 홍콩으로 해야 하며 사무실을 두시지 않을 경우 회사 간사역의 주소지를 회사의 주소지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FAQ
1. 홍콩 법인 설립 시 홍콩 방문이 필수인가요?
법인 설립 시점에는 필수적으로 방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오나 계좌 개설 시 홍콩 내 은행 지점방문하시어 인터뷰 필요합니다.
2. 홍콩 법인 설립 시 진행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모든 법인 설립 자료 전달주시면, 등기이사 및 주주 모두 개인일 경우 온라인 접수를 통해 2시간여 소요됩니다.
법인 주주일 경우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6 영업일 정도 소요 됩니다.
3. 홍콩 법인 설립 시 법인 구조에 홍콩인이 필요한가요?
법인 설립 시 최소 1인 이상의 자연인 등기이사, 1인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 주주, 현지 간사역(TCSP 라이선스 보유) 및 법정 등록주소지 필요합니다. 홍콩은 외국인 구조 법인에 제약사항 없습니다.
상세정보 링크
https://blog.naver.com/topsourceworldwide/22267415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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