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조세제도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의 경우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내국세가 있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 등 특수 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관련 이전가격세제와 차입금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등의 처리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주요세금의 종류
|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 할 수 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하여 사·재단법인 등도 일반 법인과 같이 과세한다.
◎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고대상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이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 상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계산된다.
◎ 사업연도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을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신고기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세율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 재화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신고 · 납부하는 세금이다.
◎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총매출액x세율)에서 매입세액(총매입액x세율)을 차감하는 형태로 과세된다.
◎ 사업연도 및 신고기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로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한다. 단, 예정신고기간이 있어 분기별 신고 의무가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 /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나 여러 가지특례가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발급 시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여된다.
◎세율
| 근로소득세(근로자)
근로소득세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과되는 조세이며, 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여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 등도 포함된다.
◎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근로로 받은 대가(급여, 상여)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 후 해당 세금을 신고 · 납부한다. 매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다음 해 2월 달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전년도에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한다.
◎ 신고기한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세율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매도, 교환 혹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된다. 이 책에서는 외국투자가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다루기로 한다. 양도소득의 경우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는 조세조약에 따르며,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가도 있다.
◎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소득이 된다.
◎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세율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 : 과세표준의 30%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
-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중소기업의 주식 등 : 과세표준의 10%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 : 과세표준의 20%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의 양도자이며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다.
◎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비상장주식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 세율
증권거래세율(비상장 주식 등)은 코스피 0.05%, 코스닥 0.20%, 코넥스 0.1%, 비상장주식 0.35%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