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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설립] 알제리 본문
| 국가명: 알제리 (Algeria)
| 개요
수도: 알제
언어: 아랍어, 베르베르어
화폐단위: 알제리 디나르(DZD, DA)
면적: 2억 3,817만 4,100㏊ 세계10위 (2021 국토교통부, FAO 기준)
인구: 4,627만 8,751명 세계34위 (2024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GDP: 1,919억 1,289만 달러 세계55위 (2022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기후: 지중해성 기후
| 회사유형: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개인사업자, 연락사무소
◎ 주식합명회사(SPA):
- 최소 주주 수: 7명 (정부출자 회사 제외)
- 법정 회계 감사관 임명
- 최소 자본금: 100만 알제리 디나르
◎ 유한책임회사(SARL):
- 설립에 필요한 파트너(주주)는 최소 1명, 최대 20명으로 파트너 수가 20명을 초과할 경우 주식합명회사(SPA)로 전환 필요
- 법정 회계 감사관의 임명은 선택사항
- 최소 자본금: 10만 알제리 디나르
◎ 연락사무소
- 알제리 상무부로부터 연락사무소 설치 허가 취득(2년마다 갱신)
- 알제리 상업은행에 보증금 예치(30,000 USD)
- 은행에 본사로부터 외화를 송금받는 외화계좌와 현지화 계좌(CEDAC) 개설, 현지화 계좌로 최소 미화 5천 달러에 상당하는 현지화 입금
- 세무서에 등록비 150만 알제리 디나르 납부 필요
| 투자진출 형태
◎ 법인
법인은 현지 상법 상 본사 조직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조직체이며,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과실 송금 또한 보장되며 아울러 시장 사항에 맞게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의사의 신속성, 효율성 면에서 지사를 앞선다. 그러나 현지 법 규정이 적용되고 상업등기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설립 및 청산 절차가 무척 복잡한 단점이 있고 결정적으로 알제리에서는 외국인(개인, 법인)의 단독법인 설립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국 투자가의 지분이 49%로 제한이 되어있는 한계점이 있어 외국기업의 알제리 직접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20년 수정재정법에 의해 5대 전략분야 (석유가스산업, 군수산업, 철도·항만·공항 인프라, 제약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 대해서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규정이 철폐되어 외국인투자가의 법인설립에 큰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지사
알제리 상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지사(Branch Office) 설립은 외국인투자로 간주되어 그간 투자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지분제한(최대 49%)의 적용을 받았다. 또한 상법상 지사는 본사 조직의 일부로 간주되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어 단독으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알제리 파트너와 합작으로 지사를 설립하는 것 또한 불가능했다. 이러한 규정상의 문제로 투자법 발표 이후 알제리에 외국기업의 지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의 지사는 알제리 상법에 따라 '연락사무소'형태로 현지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2020년 수정재정법에 의해 5대 전략분야 (석유가스산업, 군수산업, 철도·항만·공항 인프라, 제약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 대해서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규정이 철폐된바, 2020년 수정재정법 내용을 반영한 투자법, 상법이 개정되면 향후 외국기업 지사설립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비교적 설립과 철수가 용이하며 설립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단기적인 특수 활동(프로젝트 수행) 시에 적합한 방식이다. 다만 알제리 내에서 영업활동 및 이윤추구가 금지되어있는 한계가 있으며 사무소 운영 비용 전액을 본사로부터 송금받아 사용해야 한다. 설립 시 설립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연락사무소 등록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행정적인 불편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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