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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설립] 사우디아라비아 본문
| 국가명: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 국가 설명
1. 면적: 2억 1,496만 9천㏊ 세계12위 (2021 국토교통부, FAO 기준)
2. 인구: 3,747만 3,929명 세계42위 (2024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3. GDP: 1조 1,081억 4,898만 달러 세계17위 (2022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4. 기후: 사막기후
5. 언어: 아랍어
6. 화폐단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얄(SR)
| 투자진출 형태
1. 법인
1)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는 외국 투자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진출 방법으로, 설립 및 회사관리가 용이하고 투자가의 책임이 출자비율에 따라 제한된다. GCC 규정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외국인 참여단계를 제한하지 않으며, 산업, 농업, 컨트랙팅, 서비스 프로젝트 등에 100% 외국인 소유 회사도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외국 기업 참여 시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제조업(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1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농업(농업 프로젝트)의 경우 25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서비스업은 최소 자본금 요구조항이 없다. SAGIA(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 지역에 대한 투자, 수출 프로젝트 투자, 중요 기술투자 등은 최소 자본금 감액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은 즉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돼야 하며, 현물출자의 경우 유형재 또는 특허(Patent), 상표권(Trade mark)과 같은 등록된 권리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보험이나 금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유한책임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사항은 모든 주주들에게 동등한 의결권이 부여돼야 한다. 또한, 최대 주주는 여타 주주들이 주식을 제3자에게 파는 것과 관련해서 선취권을 가질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매년 회계연도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검증된 회계감시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가 회사 자본의 1/2 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관리자는 주주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주주는 이에 따라 주식의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정된 사항은 공식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돼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법 151조에 의해 최소 1인 2인(조직) 이상, 최대 50인(조직) 미만의 개인 또는 투자조직으로 구성돼야 한다. 만약 50인이 넘을 경우 1년 안에 JSC로 전환해야 한다. 투자가(조직)가 2개 미만이 될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자본 투자금에 한 부채금에 책임이 부과된다. 사우디 또는 GCC 투자자들의 wholly-owned 기업에게는 최소자본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 기업 참여 시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0만 리얄이며, 제조업(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100만 리얄, 농업(농업 프로젝트)의 경우 2,500만 리얄, 유통업(trading business)의 경우는 2,000만 리얄이며, 서비스업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다. 100% 지분을 단독으로 갖는 LLC를 설립하기 원하는 외국기업은 자회사 또는 그들이 선택한 특정 개인이 최소지분만 보유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LLC는 자본금의 30%까지 매년 순이익의 10%를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경영진은 1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인이 경영진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가 20명을 넘을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회사법상 회사의 손실이 자본금의 75%를 초과하고 회사를 지속하거나 투자자에게 부채 상환방안이 없다는 것이 30일 안에 받아들여지는 경우, 투자자들은 회사의 모든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지분의 3자 양도는 반드시 SAGIA(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와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분의 제 3자 양도 여부에 따라 SAGIA 라이선스, 상업등기, 회사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주주 동의안은 외국투자가들의 유일한 보호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 법규 외의 주주동의안도 모든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다른 계약과 같이 샤리아법과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률 의무조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ies)
주식회사 설립은 유한회사에 적용되는 승인 절차보다 다소 세부적이고, 복잡하나 관련 요구사항, 운영요건이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아니며, 회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유한회사와 비교할 때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투자사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상공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절차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정관은 상공부에서 지정한 양식을 따르는 것이 좋으며, 회사정관의 일부 또는 주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선취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회사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이름을 지을 때 사람 이름으로 된 특허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회사명을 개인의 이름으로 쓸 수 없다. 주식회사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특정 주식회사는 왕령에 의해 규정된 허가증 없이는 주식회사로 등재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회사,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회사, 금융이나 보험과 관련된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유통주식의 최소 금액은 50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다. 상장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자본금은 1,0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 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최소 5명 이상, 회사 설립 시 각각의 주주는 보유지분 총금액의 25% 이상의 현금을 상공부에서 지정한 회사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총 입금액이 회사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관리이사를 선출해야 하며, 의장과 관리이사는 겸임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이사회 외에 별도 감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는 구성원 참여 비율에 대한 회사내규가 존재하지 않을 시 과반수의 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그 인원이 3명을 넘을 시에만 유효하다. 이사회의 모든 회의 내용은 항상 공식 도장이 찍힌 기록부에 기록돼야 하며 의장과 총무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회사의 회계연도가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주주는 투표권을 행사(또는 위임)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 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참석해야 정상적으로 성립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사 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요청할 경우 이사회에 의해 개최될 수 있으며, 의결은 회의참석 주주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2. 지사
외국 기업은 지사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투자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하나 책임의 범위가 다르고, 단독진출만 가능하다. 즉 유한책임회사가 투자자 별로 지분 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지사(Branch)의 경우 모기업에 책임이 있다. 신청 시 상공부가 발급하는 외국 자본투자면허, 상업등기, 본국 본사의 사업체등록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투자 종류에 따라 서비스업 지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없으며, 제조업의 경우 1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다.
법인형태의 지사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의 스폰서십 하에 등록 없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종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므로 확실한 에이전트(스폰서)가 존재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지사의 법적인 지위가 스폰서의 피고용인 형태이며, 활동 범위 역시 스폰서의 업종 및 현지 활동범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현지 스폰서 또는 스폰서가 될 파트너를 어떤 기업으로 할지 숙고해야 한다.
3. 연락사무소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에 따라 법인형태 이외의 외국 기업의 지사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및 기술 서비스 사무소(Technical and scientific services office)만 허용되는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등 그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ㅇ 연락사무소
정부발주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외국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한시적 법인허가(Temporary License)를 취득한 후 임시법인등록(TCR: Temporary Commercial Registration)을 통해 프로젝트를 이행하게 된다. 이때 외국 회사가 별도의 법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가 종료되며 TCR도 종료된다. 프로젝트 종료 후 후속 프로젝트나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연락사무소이다.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회사에만 해당된다.
ㅇ 과학·기술 서비스 사무소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상업 에이전트를 갖고 있는 외국 회사가 상공부의 허가를 받아 연락사무소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활동 범위는 자사의 상품 구매 고객들이나 자사가 지정한 상업 에이전트(해당 에이전트는 법상 등록의무가 있음)에 대한 과학, 기술 및 자문 서비스에 국한되며, 회계감사 및 사우디아라비아인 고용의무가 있다.
| 회사 유형
1. 주식회사
주식회사 설립은 유한회사에 적용되는 승인 절차보다 다소 세부적이고, 복잡하나 관련 요구사항, 운영요건이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아니며, 회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유한회사와 비교할 때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투자사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상공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절차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정관은 상공부에서 지정한 양식을 따르는 것이 좋으며, 회사정관의 일부 또는 주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선취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회사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이름을 지을 때 사람 이름으로 된 특허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회사명을 개인의 이름으로 쓸 수 없다. 주식회사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특정 주식회사는 왕령에 의해 규정된 허가증 없이는 주식회사로 등재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회사,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회사, 금융이나 보험과 관련된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유통주식의 최소 금액은 50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다. 상장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자본금은 10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 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최소 5명 이상, 회사 설립 시 각각의 주주는 보유지분 총금액의 25% 이상의 현금을 상공부에서 지정한 회사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총 입금액이 회사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관리이사를 선출해야 하며, 의장과 관리이사는 겸임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이사회 외에 별도 감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는 구성원 참여 비율에 대한 회사내규가 존재하지 않을 시 과반수의 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그 인원이 3명을 넘을 시에만 유효하다. 이사회의 모든 회의 내용은 항상 공식 도장이 찍힌 기록부에 기록돼야 하며 의장과 총무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회사의 회계연도가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주주는 투표권을 행사(또는 위임)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 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참석해야 정상적으로 성립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사 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요청할 경우 이사회에 의해 개최될 수 있으며, 의결은 회의참석 주주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아래 사항들은 임시주주총회 회사정관의 개정목록에서 제외된다.
- 회사주주로서의 기본적 권리 박탈
- 특정 주주의 금융부채 증가
- 사우디아라비아 내 등록회사를 외국으로 이동
- 회사의 국적을 바꾸는 행위
2.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외국 투자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진출 방법으로, 설립 및 회사관리가 용이하고 투자가의 책임이 출자비율에 따라 제한된다. GCC 규정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외국인 참여단계를 제한하지 않으며, 산업, 농업, 컨트랙팅, 서비스 프로젝트 등에 100% 외국인 소유 회사도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외국 기업 참여 시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제조업(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1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농업(농업 프로젝트)의 경우 2,5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서비스업은 최소 자본금 요구조항이 없다. SAGIA(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 지역에 대한 투자, 수출 프로젝트 투자, 중요 기술투자 등은 최소 자본금 감액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은 즉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돼야 하며, 현물출자의 경우 유형재 또는 특허(Patent), 상표권(Trade mark)과 같은 등록된 권리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보험이나 금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유한책임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사항은 모든 주주들에게 동등한 의결권이 부여돼야 한다. 또한, 최대 주주는 여타 주주들이 주식을 제3자에게 파는 것과 관련해서 선취권을 가질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매년 회계연도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검증된 회계감시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가 회사 자본의 1/2 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관리자는 주주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주주는 이에 따라 주식의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정된 사항은 공식 관보에 게재돼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법 151조에 의해 최소 1인 2인(조직) 이상, 최대 50인(조직) 미만의 개인 또는 투자조직으로 구성돼야 한다. 만약 50인이 넘을 경우 1년 안에 JSC로 전환해야 한다. 투자가(조직)가 2개 미만이 될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자본 투자금에 한 부채금에 책임이 부과된다.
사우디 또는 GCC 투자자들의 wholly-owned 기업에게는 최소자본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 기업 참여 시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0만 리얄이며, 제조업(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100만 리얄, 농업(농업 프로젝트)의 경우 2,500만 리얄, 유통업(trading business)의 경우는 2,000만 리얄이며, 서비스업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다. 100% 지분을 단독으로 갖는 LLC를 설립하기 원하는 외국기업은 자회사 또는 그들이 선택한 특정 개인이 최소지분만 보유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LLC는 자본금의 30%까지 매년 순 이익의 10%를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경영진은 1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인이 경영진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가 20명을 넘을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회사법상 회사의 손실이 자본금의 75%를 초과하고 회사를 지속하거나 투자자에게 부채 상환방안이 없다는 것이 30일 안에 받아들여지는 경우, 투자자들은 회사의 모든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지분의 3자 양도는 반드시 SAGIA(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와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분의 제 3자 양도 여부에 따라 SAGIA 라이선스, 상업등기, 회사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주주 동의안은 외국투자가들의 유일한 보호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 법규 외의 주주동의안도 모든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다른 계약과 같이 샤리아법과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률 의무조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3.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을 하고, CR(Commercial Register)을 발급받아야 한다. 동 과정에서 사업명, 유형 등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CR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상공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상공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CR을 발급받고 나면 개인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우디 국세청(ZAKAT)에도 등록을 하여야 세금처리 등이 가능하다.
|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ㅇ 인력 채용의 어려움: 사우디 정부는 자국민 의무고용제(Saudization)와 스폰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 인력의 급증에 따른 사우디 국민 고용 안정화를 위해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내 모든 기업이 사우디 국민을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우디 노동자를 채용해야 하여 기업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 그리고 사우디 노동자의 경우, 제3국민 대비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점을 사전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우디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를 통해야만 각종 법률행위 및 영리행위 등의 현지활동이 가능하다. 스폰서에게 제공되는 연간 비용과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 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리스크가 존재해 유의가 필요하다.
ㅇ 복잡한 투자절차: 최근 사우디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소요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 투자청(SAGIA)의 업무처리는 담당자에 따라 요청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존재하여 기업들이 행정업무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설명 없이 투자 승인이 거부되거나 규제 및 법령, 제도 변경의 신속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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