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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설립] 칠레 본문
| 국가명: 칠레 (Chile)
| 개요
수도: 산티아고
화폐단위: 칠레 페소(CLP, Ch$)
면적: 7,567만 ㏊ 세계37위 (2021 국토교통부, FAO 기준)
인구: 1,965만 8,839명 세계65위 (2024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GDP: 3,010억 2,525만 달러 세계46위 (2022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기후: 아열대, 사막, 지중해성, 온대, 한랭기후
언어: 에스파냐어
| 투자진출 형태: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법인
칠레의 법인형태는 크게 개인사업자(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E.I.R.L),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RL),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 S.A.) 그리고 합자회사(Sociedad por Acciones, SpA)로 구분된다. 우리기업이 주로 설립하는 법인형태는 합자회사로, 합자회사는 상법 제424조에 따라 1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및 법인의 주식 분배로 이루어진 회사 형태를 의미한다. 칠레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형태를 결정하고,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상업 등기소(Registro de Comercio)에 제출하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법인형태를 결정한 후 법인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RUT)을 취득해야 하며, 국세청에 업무를 개시하고, 시청에서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지사 및 연락사무소
지사 및 연락사무소(Agencia de Empresa Extranjera)란 칠레에 거주지나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세운 회사 또는 칠레에 설립되어 칠레 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 모기업이 타국에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 칠레에 이러한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칠레 영토 내 일정한 유형의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칠레에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법적 대리인(Representante Legal)을 선임해야 한다. 법적 대리인은 모기업이 본국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받아야 한다.
| 회사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Sociedad Anonima,S.A.)는 칠레에서 가장 흔한 기업형태로 법률 18,046호에 의거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눠 있고, 회사 이름에는 “S.A”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회사는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어 주식의 판매 및 양도가 가능해 회사의 자본조달과 동업자 형성이 쉽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과 최소 1명의 설립자, 이사회 임원 최소 인원(폐쇄형 주식회사 경우 3명, 개방형의 경우 5명)이 필요하다. 설립 후에는 이사회가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며, 기업매각 및 인수합병, 자본 증자와 같은 중대 사안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회사 설립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며,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해외 기업의 현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본사 법인 등록증, 본사 법인 정관, 현지 법인 대표에 대한 위임장이다. 이 외에도 칠레 정부가 지정한 정관 및 정관 요약본(Extracto) 2부, 상업등기소 설립 등기 신청서, 납세등록번호(RUT) 신청서, 설립등기 위임장, 날인된 회계장부, 송장 외 기타문서, 법적 대표자 임명에 대한 회의록(주식회사의 경우), 임대계약서 및 소유권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설립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상업 등기소(Registro de Comercio)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설립 등기 신고가 끝나면 60일 이내에 등기를 관보(Diario Oficial)에 가져가 법인설립을 공시한다. 이후 관할 국세청사무소에서 납세등록번호(RUT)를 발급받아, 납세등록번호를 통해 관할 시청에서 영업허가증(Patente Municipal)을 발급받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Sociedades de Responsabilidad Limitada, Limitada 또는 SRL)는 법률 3.918호와 상법,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회사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0명의 사업 동업자에 의해 설립되며, 동업자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설립자들은 상호 간의 동의를 통해 회사의 목적과 관리 및 감독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회사 이름에는 “Limitada”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파트너가 자유롭게 회사의 규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보다 법의 적용이 유동적이며, 파트너의 권한을 주식으로 양도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통해 설립되며, 등기 발효를 위해서는 회사 설립 요청 서류를 관할 상업 등기소(Registro de Comercio)에 제출하여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등기 신고가 끝나면 60일 이내에 관보(Diario Oficial)에 증서를 게재해야 한다.
기타유형
1) 합자회사(Sociedad por Acciones, SpA)
합자회사는 주식회사(S.A.)와 유한책임회사(SRL)의 변종으로 자본금이 주식으로 나눠있어 주식을 주식회사(S.A.)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나,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으며, 유한책임회사처럼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운영이 주식회사보다 간편하다. 합자회사는 한 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회사 이름에는 "SpA"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 또는 사적 등기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서명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설립등기 신고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관보(Diario Oficial)에 등기를 게재해야 한다.
2) 공장 설립
칠레 내 공장 설립 시, 공장이 설립되는 토지의 소유주가 공장의 소유주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공장 설립부지를 별도 구매할 것을 권유한다. 임대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공증소를 통해서 부지 임대 계약을 공증받아야 한다. 공장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구청을 통해 건축허가증을 신청, 취득한 후 진행해야 한다. 공장 설립을 위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인증으로는 상업허가증(Certificado de Informaciones Previas), 기술검증서(Certificado de Calificacion Tecnica), 시청허가증(Certificado Municipal de Zonificacion), 위생허가서(Autorizacion Sanitaria), 산업활동허가서(Certificado de Calificacion de Actividad Industrial), 사업목적변경서(Cambio de Destino) 등이 있다.
|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형태와 무관하게 칠레는 노동법 19조 및 20조에 의거하여 종업원이 25인 이상인 투자진출기업에게 전체 노동력의 85% 이상을 현지 노동력으로 충당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지 노동력의 질적 수준 및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고용 의무는 현지 사업 진행 및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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